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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정혜

"학교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기준안 배포

"학교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기준안 배포
입력 2020-03-27 10:23 | 수정 2020-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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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기준안 배포
    개학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등교가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강의와 과제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기준안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안에 따라 교사와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강의와 질문을 주고 받게 되며, 수업 중 활동이나 수업 태도가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다만 실시간 수업이 아닌 강의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수행 수업의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가 원격수업을 제공할 때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정해진 단위 수업시간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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