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빠르고 손쉽게 유포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씨는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최경재
'불법촬영 뇌물공여' 가수 최종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불법촬영 뇌물공여' 가수 최종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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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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