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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검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장모 기소

검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장모 기소
입력 2020-03-27 15:56 | 수정 2020-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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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장모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최씨의 동업자 안 모씨와 가담자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에 100억원, 6월에 71억원, 8월에 38억원, 10월에 138억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씨는 4월에 위조한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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