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코로나19로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최대 50% 감면 코로나19로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최대 50% 감면 입력 2020-03-31 10:06 | 수정 2020-03-31 10:0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입니다. 월 건보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하되며 이미 고지한 이달 보험료의 경우 다음 달 고지 때 합산해 소급 감면됩니다. #코로나 19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대책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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