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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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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최대 50% 감면

코로나19로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최대 50% 감면
입력 2020-03-31 10:06 | 수정 2020-03-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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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최대 5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감면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입니다.

    월 건보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하되며 이미 고지한 이달 보험료의 경우 다음 달 고지 때 합산해 소급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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