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김 모 양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양 유족 측 변호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유가족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최근 이춘재는 지난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실종된 초등생 김 양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김 양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등 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에 대한 처벌과 강제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김아영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20-03-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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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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