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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20-03-31 13:35 | 수정 2020-03-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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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김 모 양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양 유족 측 변호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유가족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최근 이춘재는 지난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실종된 초등생 김 양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김 양 시신을 은폐한 혐의로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등 전직 경찰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에 대한 처벌과 강제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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