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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4-01 10:43 | 수정 2020-04-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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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대상자가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된 의심 환자가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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