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조치나 감염확산을 야기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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