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교육감은 오늘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접근제한 조치나 복제 방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이나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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