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접근제한 조치나 복제 방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이나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조희연 "저작권 있는 자료 출처 밝히고 온라인수업 활용"
조희연 "저작권 있는 자료 출처 밝히고 온라인수업 활용"
입력
2020-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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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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