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연락이 가능한 조주빈 사건 피해자 중 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향을 밝힌 13명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생계비와 학자금을 비롯해 심리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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