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법원으로부터 조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고 오늘 오전 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진과 만난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해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이나 본명을 알 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조직 내의 지휘·통솔 체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
임명찬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공범들 실제 몰라" 주장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공범들 실제 몰라" 주장
입력
2020-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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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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