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검찰 징역 2년 구형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4-03 11:35 | 수정 2020-04-03 11:41
재생목록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검찰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상대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한 차씨는 "피해자 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판결은 오는 10일 선고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