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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무부, 입국 외국인에 사상 첫 '활동제한 조치'

법무부, 입국 외국인에 사상 첫 '활동제한 조치'
입력 2020-04-03 11:38 | 수정 2020-04-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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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입국 외국인에 사상 첫 '활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주거 제한과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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