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의 등록금 환불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교육부가 관련법을 만들지 않았다'며 인학대학교 재학생 이 모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사회
손령
헌재, 대학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대학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 헌법소원…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2020-04-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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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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