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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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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

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
입력 2020-04-04 06:11 | 수정 2020-04-0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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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
    1조 6천억원대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인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미리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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