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휘 수갑 풀어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수갑 풀어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4-04 13:59 | 수정 2020-04-04 14:0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용자동차방화미수 #수갑 #순찰차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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