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김건휘
수갑 풀어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수갑 풀어주지 않는다며 순찰차에 불 붙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4-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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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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