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6)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 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임상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한시적 인상…10인 미만 1인당 최대 7만원 추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한시적 인상…10인 미만 1인당 최대 7만원 추가
입력
2020-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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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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