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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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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입력 2020-04-05 15:31 | 수정 2020-04-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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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오늘(5)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며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자가나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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