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며 지난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자가나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합니다.
임상재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