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연구교수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건물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이승섭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국립대 연구교수 집행유예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국립대 연구교수 집행유예
입력
2020-04-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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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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