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모두 3천 8백 여 차례에 걸쳐 9억 6천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