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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법원, 군복무 중 불법 인터넷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법원, 군복무 중 불법 인터넷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입력 2020-04-08 10:46 | 수정 2020-04-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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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복무 중 불법 인터넷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군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모두 3천 8백 여 차례에 걸쳐 9억 6천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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