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내려진 행정명령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가 운영을 하려면 강사와 학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의 수강시 학생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하루에 두 번 이상 소독, 환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학원이나 교습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사회
전동혁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오늘 행정명령 발령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오늘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04-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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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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