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에 다녀온 남성 연예인과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업원, 그리고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각각 '자영업'과 '프리랜서'라고 직업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유흥업소 내 접촉자인 직원, 손님 등 모두 118명을 자가격리하고 전원 진단검사를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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