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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 있어…은폐시 처벌"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 있어…은폐시 처벌"
입력 2020-04-08 15:53 | 수정 2020-04-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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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 있어…은폐시 처벌"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남성 연예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에 다녀온 남성 연예인과 그와 접촉한 유흥업소 종업원, 그리고 종업원의 룸메이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각각 '자영업'과 '프리랜서'라고 직업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유흥업소 내 접촉자인 직원, 손님 등 모두 118명을 자가격리하고 전원 진단검사를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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