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다음달 14일 첫 재판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다음달 14일 첫 재판 입력 2020-04-09 09:25 | 수정 2020-04-09 09:2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첫 공판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다음달 1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재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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