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 이후 동일한 목소리를 내 왔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이 발언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문제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라 전 목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앞서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도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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