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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4-09 13:48 | 수정 2020-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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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혐의와 관련한 양형 기준은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 모 씨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진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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