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 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한주에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인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한 달에 8장 이내입니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해왔습니다.
사회
임상재
오늘부터 해외 사는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도 마스크 발송 허용
오늘부터 해외 사는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도 마스크 발송 허용
입력
2020-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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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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