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착취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에 관계 없이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상물 유포 사범 중 영리 목적 유포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으며,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해선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으며,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백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박종욱
검찰, 성착취영상 관련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하기로
검찰, 성착취영상 관련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하기로
입력
2020-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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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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