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해당 직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감염원 노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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