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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낙태 수술 중 살아서 난 34주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3년6개월

낙태 수술 중 살아서 난 34주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3년6개월
입력 2020-04-10 15:30 | 수정 2020-04-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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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수술 중 살아서 난 34주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3년6개월
    임신 34주차의 만삭인 10대 임신부의 낙태수술을 하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산부인과 전문의, 65살 윤 모 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씨가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윤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재판에서 낙태 전면 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신 22주가 넘는 산모에 대한 낙태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면 윤 씨의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어머니로부터 2천800만 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태어나자 미리 준비한 양동이 물에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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