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 당했습니다.
사회
이문현
오세훈 후보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 구속
오세훈 후보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20-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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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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