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 당했습니다.
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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