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기각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회
윤상문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입력
2020-04-11 21:36
|
수정 2020-04-11 21: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