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수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0%로 갱신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13년 동안 7차례 재위촉됐고 근무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갱신기대권을 배제한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A씨를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한 뒤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오다가 2018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최경재
법원 "기간제 노동자 아니라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법원 "기간제 노동자 아니라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입력
2020-04-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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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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