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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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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노동자 아니라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법원 "기간제 노동자 아니라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입력 2020-04-12 16:46 | 수정 2020-04-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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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간제 노동자 아니라도 장기간 재위촉…계약 갱신해줘야"
    "오랜 기간 수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0%로 갱신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13년 동안 7차례 재위촉됐고 근무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갱신기대권을 배제한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A씨를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한 뒤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오다가 2018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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