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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정식심판 회부

'공수처법'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정식심판 회부
입력 2020-04-13 10:32 | 수정 2020-04-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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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정식심판 회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지난달 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헌재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했지만, 이번 통합당의 청구는 공수처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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