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닉네임 '부따'인 18살 강 모 군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신상공개 예외로 한다고 돼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생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2001년생인 '부따' 강 모 군은 만 19세가 되지 않아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으로 본 겁니다.
경찰은 강 군을 다음 주 후반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전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14명을 체포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해 6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박사에게 최대 150만 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본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1천여 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
조명아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입력
2020-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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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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