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 적용 기간이 올해 12월 22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적용할 그림과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8일까지 수렴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현행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그림 3종은 유지하기로 하고, 익숙해져 경고 효과가 약해진 9종은 새로운 경고 그림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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