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전자 안심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착용시킬 수 있다"며, "안심밴드는 신체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어제 적발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 중 2건은 자가격리앱, 3건은 지자체의 불시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덕영
정부 "안심밴드 전면시행하려면 법률적 근거 필요"
정부 "안심밴드 전면시행하려면 법률적 근거 필요"
입력
2020-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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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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