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일인 내일(15일)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된다며, 투표 시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개인 차량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일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는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담요원에게 동선을 알려야 한다"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신수아
정부, "자가격리자 투표 시 방역지침 잘 지켜달라"
정부, "자가격리자 투표 시 방역지침 잘 지켜달라"
입력
2020-04-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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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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