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양시만안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각각 1명씩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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