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아 경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4-15 20:42 | 수정 2020-04-15 20:4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성동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눕혀 놓았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산후 우울증 여부 등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 #사망 #친모 #구속영장 #살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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