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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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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4-15 20:42 | 수정 2020-04-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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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서울성동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눕혀 놓았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산후 우울증 여부 등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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