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과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 방법, 당헌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