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며, "생활방역을 해도 1~2미터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차이에 대해선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마지막날을 앞두고 오는 주말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적용 시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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