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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가사도우미·비서 성폭력'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

'가사도우미·비서 성폭력'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4-17 16:08 | 수정 2020-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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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비서 성폭력'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미국 체류 중 의혹이 불거지자 질병 치료를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강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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