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크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도 은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됐습니다.
사회
홍신영
'하청업체 뒷돈 수수'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하청업체 뒷돈 수수'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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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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