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크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도 은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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