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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영상물, 텔레그램 통해 판매한 승려 구속 기소

'n번방' 성착취 영상물, 텔레그램 통해 판매한 승려 구속 기소
입력 2020-04-17 17:27 | 수정 2020-04-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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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착취 영상물, 텔레그램 통해 판매한 승려 구속 기소
    수원지검은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 등으로 승려 32살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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