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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원 "교사의 불법과외교습, 금품수수는 아냐…교장승진 가능"

법원 "교사의 불법과외교습, 금품수수는 아냐…교장승진 가능"
입력 2020-04-18 09:29 | 수정 2020-04-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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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사의 불법과외교습, 금품수수는 아냐…교장승진 가능"
    불법 과외교습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교장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5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에 교장자격 인정 신청을 했지만, 과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하고 7백만원을 받은 전력으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 임용에 제한을 둔 4대 비위 중 "금품수수는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비록 과외교습이 불법이지만 교습비는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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