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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입력 2020-04-19 16:14 | 수정 2020-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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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지난 14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이 추방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된 뒤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전북 군산을 방문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 등 외국인 7명에게 출국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과 서울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에서 취업한 베트남인 부부 등,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4명에게는 범칙금도 부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특별입국 과정에서 격리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29명이 강제 송환되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4명은 추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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