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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상재

'따로 사는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따로 사는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입력 2020-04-19 19:33 | 수정 2020-04-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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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사는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내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아도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6만명 가량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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