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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 56일만에 조건부 보석

전광훈 목사 구속 56일만에 조건부 보석
입력 2020-04-20 11:26 | 수정 2020-04-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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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구속 56일만에 조건부 보석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지 56일 만인 오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빼고는 재판 관련자와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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