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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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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입력 2020-04-20 11:55 | 수정 2020-04-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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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적절히 반영됐다"며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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