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입력 2020-04-20 11:55 | 수정 2020-04-20 11: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해야 하고,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적절히 반영됐다"며 정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토순이 #반려견 #살해 #동물학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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