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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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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시법 위반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4-20 13:57 | 수정 2020-04-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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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주장하는 국회 앞 집회 참가자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게 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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