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령 집시법 위반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시법 위반 장옥기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4-20 13:57 | 수정 2020-04-20 13: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주장하는 국회 앞 집회 참가자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게 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시법 위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