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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종욱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효과"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효과"
입력 2020-04-20 14:08 | 수정 2020-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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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효과"
    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이후 실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입국제한 조치가 본격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약 5일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87명으로, 제한 조치 시행 전보다 53%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9.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 사증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는 하루 평균 80명에서 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을 시설 격리하는 데에 드는 행정적 부담이 완화됐다"며 "행정인력들이 본연의 방역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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